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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코타키나발루 출입국정보
여권/비자 :
3개월이내 체재의 경우 필요없음. 단, 제 3국행 이나 복편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함.
단순 관광으로 입국하면 3개월간 비자 면제이다.말레이지아는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 국가로서 출입국 할 때에 비자를 발급 받지 않고 여행이사 업무상 90일(3개월)동안 체류가 가능하다. 하지만 그 이상 머무를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필요한 사항은 여권을 꼭 소지해야 하며 그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.
상용비자 :
여권 신청서 1매 사진(여권용)1매 항공권 TRAVEL ORDER
주재원비자, 취업비자
취업비자 :
입국절차 :
말레이지아는 체제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과 입국카드를 제시하면 간단하게 통과된다.
검 역 :
황열병 오염지구를 출발하여 6일 이내에 도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방접종 필요없음. 주의할 것은 말라리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음
세 관 :
출국절차 :

공항에 2시간전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한다.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출국자는 출국세를 내야 한다.출입국 카드를 작성하여 입국시나 출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통 관 :
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시 물건가치의 50%에 해당하는 돈을 예치해야 하며,이 예치금은 물품 반출을 확인하고 출국시에 반환된다. 따라서 물품구입 영수증과 예치금 또는 세금납부 영수증은 꼭 보관할 필요가 있다. 자동차, 가축, 식물 반입에는 일정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, 골동품 반출에도 일정한 허가 절차 필요하다.총기류 및 마약-불법으로 총기류 및 마약류를 반입.출하다 적발시 최고 사형형에 처해 진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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